안녕하세요.
외국인사장님이 계서서 지금까지는 회사비용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여 그곳에서 생활을 하실 예정입니다.
이때, 회사는 동일하게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료를 사장님께 주어야 합니다.
이때, 세무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에 맞추어 계산을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을 하여야 하는지요? 임대료는 월세 개념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원 및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나, 그이외의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발생되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임원에게 법인명의로 임차한 주택에 대한 사택제공의 경우는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나, 개인명의로 임차하거나 구입한 주택의 비용을 회사가 보전해주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