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사무실 무상임대시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12

현황
영업을 위해 협회를 조직 하였습니다.(주무관청에 등록 완료)

질의
- 이 단체에 당사 소유의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게 할 경우
특별회비 즉 지정기부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된다면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답변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의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법인령 제36조제1항제3호),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5% 범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기부가액은 제3자간 거래되는 실제 임대료 시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