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용 성능 테스트를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2. 일시비용 처리 가능한지? 내용연수에 의해 상각을 해야 하는지?
3.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자동차부품 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자기제품 성능실험을 위한 시험용자동차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46015-666(1995.4.3.)
자동차부품(제동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제품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연구용자동차 및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비용으로 반영하고 연구개발비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