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력공급업체와 계약하고 해당 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하는 거래의 경우에서, 해당 인턴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도 외주용역비에 포함시켜 해당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하며 인력공급업체가 성과급을 포함한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굳이 귀사가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와 종속적 계약관계가 체결된 직원이 아니고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