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전의 대여 또는 차입의 경우 시가 변경가능여부 엑사보드 | 2009-08-10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시가 등의 범위)조항에 따라 당사는 관계사 자금거래에서의
적용이자율을 ③항의 1(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적용하도록
금번 2009년3월말 법인세확정신고시 선택신고하였습니다.
(당사의 사업연도는 1/1부터 12/31임)

[질문1]
이방법은 부칙 제16조에 의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2009.2.4)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법인세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 2009년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 있어보임)

[질문2]
상기 선택한 비율은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
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만약 당사의 경우에는 대여회사인데 세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차입
회사와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신고방법이 양사간에 상이한 경우
즉 대여회사(당좌이율)/차입회사(가중평균이자율)로 신고한 경우 어느 일방회사가
기 선택신고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것이 가능한지요? 해당 세무서에서는
원칙적으로 변경신고사유가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고 인터넷질의에서는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정황상 분명히 많은 회사들이 착오 또는 사정변경등으로
기신고한 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것 같은데 이경우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6조에 의해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2009.2.4)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2008년도 법인세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의 이익을 줄이는 부당행위로 이에 대하여 적정 이자율을 계산하여 무상 혹은 저가의 이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하도록한 규정이므로 대여회사의 입장에서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차입회사와는 관계없이 대여회사가 적용한 이자율을 이루 모든 거래에 적용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