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간의 합병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존속회사는 소규모 합병을 할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합병절차는 첨부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회사의 경우에는 합병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수취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첨부한 일정표에서 생략하여도 법적으로 무방한 사항이 어떤 절차들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혹시 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일정표 정리된 것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합병절차는 상법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가 첨부한 일정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임의적으로 생략가능한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