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름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당사 운동부에 대한 내부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단체에 지급했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포상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10일 원천세 신고하려고 합니다.
질문) 이런 포상금을 년말에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 포함하면 되는지, 아니면 매달 원천신고에 신고해야 하는지요?
질문2) 당사 내부규정에 의한 사내동아리에 1인당 년 4만원씩을 보조하여 운동복을 지원하거나, 또는 식대로 지원하고 있어 복리후생비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신고해야 되나요? 또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1. 포상금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달 원천징수시 우선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시에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2. 개인이 아닌 사내 동아리 등에 보조하는 금액은 지출증빙수취하면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조금이 동아리가 아닌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들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 수취하여야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