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 원천징수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9-08-10

비거주자(일본) 유제품 관련 강연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기타소득 25%로 해야 하는지
아니며 사업소득 인적용역 20%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

답변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한일조세조약 제14조에 의해 독립적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183일 이하 체류하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