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정액지급 면접비 니베아서울 | 2009-08-10


당사는 면접에 응하는 지방 후보자들에게 실비정산으로 면접비를 정산하다가
내부 규정을 바꾸어 정액으로 정산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증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실비정산은 해당 교통비 영수증을 받아서 처리하였는데 정액인 경우
내부 규정만으로도 적격증빙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회사면접자에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면접비는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품의서,회의록 등을 비치하고 면접비수령자의 인적사항, 서명,주소등이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