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가산세적용문의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8-10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후 환급결정전에 매입거래처중에 폐업일이후세금계산서수취분이
있어 수정신고를하고자합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적용에대한질문 (1)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와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2) 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만적용하는지
(3) 가산세적용하지않아도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폐업일 이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결정전 수정신고시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다환급시 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