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현장실습경비 회계처리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9-08-10

하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ㅇ 대학교로 부터 하수처리장 현장실습 요청이 왔습니다.
이에 현장실습관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습기간동안 인/200,000 원을 식비/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습기간은 한달 정도 됩니다.
이경우 외부 인건비로 보아 잡급으로 회계처리를 해야되는지, 여비교통비로 처리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특정대학교와 현장실습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실습기간 동안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견습료 등은 해당 개인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며, 각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학교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외부 인건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