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의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 후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액 10%의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어요?
1.양도시점에 납부(회계기간 중)
2.결산 확정 후 법인세 신고 납부시 합산하여 납부(이익이 발생한 경우)
3.결손이 발생한 경우... 결손과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아니면 결손금액을 적용해 차기이월 시켜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법인이 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인과는 달리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양도차익을 익금에 반영하여 결산시점에 법인세에 합산하여 과세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양도차익을 법인의 이익으로 반영한뒤 다른 이익과 합산하여 결산에 반영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법인세외에 추가로 법인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