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식비 지원금 및 포상금에 대한 회계처리 제트에프삭스코리아 | 2009-08-10

안녕하세요!
1. 사장이 회식 자리 혹은 휴양소 등에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회사돈으로 지급한 격려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수증은 없습니다.
2. 우수한 제안 및 개발 등을 한 직원이나 부서에 지급한 포상금에 대한 회계처리도 궁금합니다. 영수증이 없습니다.
답변
1. 회식비의 경우 법정지출증빙 수취하면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하며, 사기 진작을 위해 지급한 격려금 등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이 원칙인데 특정 개인이 아닌 부서 등에 지급한 것으로 회식비 등에 사용하면서 지출증빙 수취하면 역시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없다면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우수 제안 및 개발 관련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