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7월 갑근세 -52 주민세 -65,660 차이 본사 조정분 원인규명 부탁드립니다. 김지은님 | 2009-08-07

안녕하세요? 전화 상담드렸던 정주 씨앤드이의 경리부 김지은 이라고 합니다.
7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를 만든 후 원천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저희 당사는 그렇게 신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4월까지로 해서 갑근세,주민세는 납부하지 않았고, 5,6,7월 납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5,6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작성을 엑셀로 작업했는데, 1,2,3,4월은 전월 현장분을 입력을 해서 본사에서 조정을 했는데, 환급세액이 갑근세 -52, 주민세 -65,660 나왔습니다. 주민세는 5월 중간퇴사자 소득주민세 -65,680이 차이가 나서 실제 금액 차이는 갑근세 -52, 주민세 -20 차이가 납니다.
제가 임의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7월 본사 조정분 갑근세 -4,553,401 주민세 -453,710
5월 본사 조정분 집계표누락분 -4,542,231 -453,690
7월 본사조정분 -5월본사조정분
-11,170 -20 (-4,553,401-(-4,542,231))
3월C현장 수정신고 차액분 +6,679
4월C현장 수정신고 차액분 +4,439 -52 -20
5월 중간정산자 소득세주민세 차액 -65,680 (-65,680-(-20)=-65,660)
-52 -65,660
1~6월까지 원천세 신고서 한 것과 갑근세 집계표를 다시 보고 검토를 해야 합니까? 오늘 오전 내내 검토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별로 일용직노무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집계하기 때문에 갑근세,주민세 4대보험, 고용보험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이해가 되실런지...모르겠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ㅗㄴ
답변
현장 및 본사 등 근로자의 세액에 대한 집계표에 의한 납부세액과 실제 징수세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환급세액이 나왔다면 집계표상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차이금액이 소액이므로 세액계산시 원단위까지 계산하나 납부는 원단위는 절사하므로 많은 사람의 소득계산시 원단위계산으로 인해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번거롭겠지만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액으로 환급액이 발생한 것이라면 당월 원천세와 상계처리하고 조정하는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