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각 매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물품을 사고, 출국시에 물품대금에 포함된
세금을 환급해 주는 외국인 사후면세제도를 글로벌리펀드라는 환급대행 회사를 통해 적용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외국인에게 판매한 매출금액은 영세율기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부가세 신고시 첨부서류로는 환급대행을 해주는 회사에서 보내온 명세서를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내서 제출하였는데, 부가가치세법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인물품판매 기록표(법령에 의한 첨부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영세율첨부서류 가 어떤건지 답변바랍니다.
참고로 환급대행 업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명세서를 세무서에 보내면 된다고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답변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으로서 구매자의 성명ㆍ국적ㆍ여권번호ㆍ품명ㆍ수량ㆍ공급가액 등이 기재된 물품판매기록표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과의 거래임이 표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2에 의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를 제출하는 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7의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