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급질문입니다 한무컨벤션 | 2009-08-07

수고하십니다

주간지 안세재경저널 통권882호(2009/03/04) 41페이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었는지요?

통과되었다면 어디서 찾을수가 있는지요?(찾지를 못해서...)

아님 아직 계류중이거나 폐지되었는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비품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신설)
고유업무 목적상 대량으로 보유하고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비품으로서 취득가액이 20만원 이상인 비품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