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는 여러가지 제품을 취급하는 유통회사입니다. 당사가 검토중인 프로모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특정제품군을 구매할때 20만원 구매시마다 1만원의 할인 쿠폰을 발행하고, 이후 주문시에 해당 특정제품군을 구매할때 회원의 선택으로 해당 할인 쿠폰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쿠폰액만큼 할인 해주게 됩니다.
예)
예를 들어 100만원구매하여 5만원의 할인쿠폰을 받고 다음 주문시에 30만원의 상품을 구매시 25만원을 지붚하고 5만원은 할인쿠폰으로 할인 받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질문)
1. 이때 부가세 금액은 원래 금액인 30만원으로 해야 하나요 25만원으로 하는 건가요..?
2. 해당 할인금액은 원가로 처리 해야 하나요..? 판관비 혹은 매출 애누리로 해야 하나요..?
이때 또 다른 검토해야할 사항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이 인쇄된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소유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할인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추후 거래시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mileage)를 정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 상당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할인금액은 일종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