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사비 일부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업체 부도일경우 회계처리방법 한일개발 | 2009-08-07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당사는 건설회사로 2008년 12월31일 준공인 현장과 관련하여 당사의 하도급업체 A는 12월30일 마지막 기성 세금계산서 15백만원을 발행하고 당사는 12월31일 그중 8백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7백만원은 현장특성상 미비된 공사가 남아있어 2009년 5월에 완료후 지불키로 하였음.
그러나 A업체는 2008년 12월 31일 8백만원을 수령후 부도, 잠적함.
당사는 7월에 미비된 공사를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직영으로 완료하고 (노무비 6백만원 발생) 2009년 8월 10일에 노임 6백만원을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함.

2008년 12월 31일 현재 계정잔액
*공사미지급금 : (대변) A업체 기성금 잔액 7백만원

여기서 회계처리를 A업체 공사미지급금으로 유보되어있던 7백만원과 노임 6백만원 또한 잔액 1백만원의 처리문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아래와 같이 분개해보았습니다만..맞는지 검토부탁드립니다.

계정처리 예시

2009년 7월 31일
1. 공사미지급금 : (대변) 당사 직영노무비 7백만원
2. 공사미지급금 : (차변) A업체 기성금 잔액 7백만원

2009년 8월 10일
1. 보통예금 : (대변) 당사 직영노무비 6백만원
2. 영업외수익-잡이익 : (대변) A업체 기성금 정산후 잔액 1백만원
3. 공사미지급금 : (차변) 당사 직영노무비 7백만원

감사합니다.
답변
미지급공사비 700만원이 이미 용역이 제공된 비용이라면 귀사의 직영노무비는 별도의 공사비로 비용처리하고 미지급금액 총액에 대하여 자산수증익 등으로 반영해야 하나 계약상 남은 공사진행에 대한 비용이라면 도급업체의 공사미실행으로 해당액만큼 귀사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미지급금액과 차감반영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급금액은 자산수증익 또는 영업외수익 등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