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필요적기재사항 관련 세무상 불이익 문의 제이티 | 2009-08-07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금계산서 수령 시 필요적기재사항이(거래일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가 받는 세무상 불이익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또한 만약 이게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면 추가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과실로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착오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1%의 가산세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없이 위장,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수는 공급자 및 수취자 모두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