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 SLS조선 | 2009-08-07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
비상장 주식을 1억원에 매수해서 올해 6월에 1억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주식의 양도라서 당연히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만,
양도차익이 0인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까?
또 납세의무자가 법인이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까?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신고를 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법인간의 주식양도시 양도자가 증권거래세 납부하면 되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법인은 익금반영하여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필요 없으며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