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부실관계회사에 대한 과다한 대여금으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인정이자)과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사유로 법인세 부담액이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첫째,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해당 대여금을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관계회사의 자산양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 관계회사가 부실하다 보니 이것마저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여금도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관계회사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이자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합니다.
따라서 대여금의 양도, 자산매각, 사업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회수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은 안세회계법인에 상세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자문용역을 받기를 권합니다.
2.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