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회사에 2008년 3월 3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2009년 1월 1일기준으로 연차일수 몇개가 발생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산방식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연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9개월 28일 근무한 것이므로 연차일수는 9일이 되며, 연차수당계산시 사용한 연차일수를 제외하여 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서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