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직원의 여가활동 및 단합을 위해 사내 동호회 운영시 법인이 동호회에 지원하는 활동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지출시 관련 법적증빙구비가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명의의 자판기는 자산으로 반영하고 관련 운영수익도 법인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자판기를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그수익을 동호회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자판기 운영 및 관리비와 수익이 대응되므로 동호회에서 관리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2. 별도의 계약관계 및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추가로 구입하는 자판기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