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의 자판기 수익을 복지차원으로 동호회에서 관리 가능한가요? 방주광학 | 2009-08-06

안녕하세요
직원전체가 가입된거는 아니지만 직원복지차원으로 동호회를 결성하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사차원에서 동호회 유지비용을 법인의 자판기 수익에서 충당하고자 하는데
(1)법인 명의의 자판기를 법인의 수익으로 하지 않고 동호회에서 관리를 해도 되는지?
(2)관리가 가능하다면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해야하는게 있는지?
(3)추가 자판기를 구매을 한다면 동호회에서 수익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

(1),(2),(3)에 대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직원의 여가활동 및 단합을 위해 사내 동호회 운영시 법인이 동호회에 지원하는 활동비 등은 복리후생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으며, 비용지출시 관련 법적증빙구비가 원칙이므로 귀사의 경우와 같이 법인명의의 자판기는 자산으로 반영하고 관련 운영수익도 법인의 수익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자판기를 동호회에서 관리하고 그수익을 동호회운영비로 사용하더라도 자판기 운영 및 관리비와 수익이 대응되므로 동호회에서 관리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2. 별도의 계약관계 및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3. 추가로 구입하는 자판기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