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도어음 중앙운수 | 2009-08-06

상품을 매출하고 어음을 받고 할인을 했는데 나중에 어음이 부도났다는 통보를 받았어요.참고로 거래처는 그대로 영업활동을 하고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외상매출금 매 출
부가세예수금
2.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3. 당좌예금 받을어음(어음 할인시)
부도발생 통보
4.부도어음 당좌예금
그 다음분개는 없나요?
혹시 외상매출금과받을어음의 취소 분개를 해야하지않나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야 나중에 수금을 할수있는것은 아닌가요?
답변
귀사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어음할인시 부도통보로 어음회수시
(차) 부도어음 110 (대) 받을 어음 110
로 반영하고 추후 대손확정시점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