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를 통해 경품구매시 니베아서울 | 2009-08-06

당사는 화장품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며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등당첨자에게는 스파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거래처가 저희를 대신해서 구매를 하고 경품발송까지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는 저희회사에서 처리하기로 계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거래처에서 거래처 명의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저희쪽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 있는지 여부와
발행가능하다면 부가세 없는 상품권에 부가가치세 10%더하여 발행하는 경우에
저희화사는 경품구매로 인한 부가세는 불공제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전부 거래처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부가세를 저희가 공제 받아도 되겠지만
원청징수는 저희쪽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사의 판촉목적의 일환으로 경품행사시 거래처에서 당첨자에게 지급될 경품을 구매하여 발송하는 경우 우리회사명의로 영수증 등 증빙받고 당첨자에게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거래처 명의로 구매한 경품을 우리회사가 지급할 경품으로 구매대행한 경우라도 상품권 등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아니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모든 업무에 대해 거래처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대행용역 등으로 세금계산서 교부할 수 있으면 관련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대행만 하였다면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시 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하나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면 구매영수증과 대행계약서 등의 증빙구비하고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