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 | 2009-08-06

말씀하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4항의 내용이 없는데....조문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사항으로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12.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8.5.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