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보면 특정인에게 연간 3만원미만의 광고선전목적 물품(견본품, 달력, 수첩, 컵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볼수있다고했는데..이 경우에도 적용가능한가요?
답변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기준은 지급목적이 광고선전목적인지 업무상 접대성이 있는 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고객사의 담당직원에 기증하는 제과가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이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 규정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