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민세 납부 금액 가산세에 관하여 썬샤인 | 2008-03-12

원천징수 신고는 바르게 하여 갑근세납부는 바르게 납부하였으나 주민세는 담당자의 계산착오로 실제 납부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주민세 차액금에 얼마에 가산율을 적용해야하나요?
답변
소득세할주민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부족세액에 하루당 0.03%의 가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즉, 미납세액(부족세액)×0.03%×납부지연일자 로 계산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77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