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간의 합병 시 주식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합병회사는 업력이 2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기업으로 아직 본격적인 양산 등 영업 활동이 이루어 지지 않은 기업입니다.
이럴 경우 비상장법인이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에 의한 가치 평가로
주식 평가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통법에 의한 평가여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답변
비상장법인간 합병 시 주식의 평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치 평가로 주식을 평가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병법인간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규정의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이상으로 해야 증여문제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합병법인의 업력이 2년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