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업체와의 거래관련 (주)디티씨 | 2009-08-05
당사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때,,,수입시 항공 운임등에 대해서는때, 국내수입대행사(국내법인)를 통해서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였으나.
차후부터는 해외수입대행사(홍콩법인)을 통해서 수입항공,운임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이때,,해외법인(홍콩소재)에게 수입항공,운임등을 지불할때, 원천징수등을 징수해야
하는것인지?.... 징수한다면...세율은 몇 % 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홍콩소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은 조세조약미체결국으로 국내세법을 적용하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제98조 규정에 따라 2%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