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도어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혹은 경과되어야 대손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확인방에 찍힌 날짜가 2008년 12월 30일 경우 6개월 이상이 지난 날은 2009년 6월 30일이 6개월이 된 날이므로 기간만료일을 지난 7월 1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기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