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목적사업준비금 전환 사용질의 쌍용C&E | 2009-08-05

회사에서 관리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과 관련하여
2009.04.01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시행령 19조 4항 개정

▶[개정내용]
기금원금의 25 % 까지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환하여 사용가능
(2009.4.1 ∼ 2010.3.31)

상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출연금의 25%를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후 종업원 기숙사 운영을 위하여 사택 매입에 따른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경우

목적사업전입시 손익계산서상 사업수익(수익사업전입금) 100 계상되고 목적사업 용도로 구입한 기숙사는 대차대조표상 자산계정으로 계상되어 목적사업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00 발생되어,

법인세법상 별도의 손금산입 규정이 없으면 법인세 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바,올바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연금의 25% 목적사업 전입(수익사업)
<차변> 출연금 100 / <대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2. 기숙사 매입 목적사업 전입(수익사업)
<차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대변> 현금 100

3. 목적사업 전입(목적사업)
<차변> 현금 100 / <대변> 수익사업전입금 100

4. 기숙사 매입(목적사업)
<차변> 기타자산 100 / <대변> 현금 100

주> 3.목적사업 전입시 사업수익(수익사업전입금) 계정이 아닌 준비금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 하여 수익항목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는 방법인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25%의 범위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하여 사택매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해당액은 세무상 손금산입하므로 세무상 이익이 감소되며, 회계상으로는 고유사업계정으로 비용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