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답변 30793 관련 이감사 | 2009-08-04

안녕하십니까?
답변 30793 관련 아래와 같은 국세청 [질의회신]이 있는데 자신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세청 회신내용중에는 질의요지중 수정신고 여부와 가산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이 없고 다만 관련첨부서류에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이미 과세신고 끝난 전년도에 관하여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회신이 좀 불안하다고 합니다
질의회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토후 전년도수정신고여부 및 가산세적용여부를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목] 조특 [문서번호] 법인세과-582 [생산일자] 2009.05.19

감사합니다








답변
[세목] 조특 [문서번호] 법인세과-582 [생산일자] 2009.05.19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년도 과세특례요건에 해당되어 과세특례적용을 받은 기업이 올해 요건의 위배 등으로 과세특례적용이 취소된 경우라도 전년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신고된 분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