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공장에 사급하는 자재에 대하여 지엠비 | 2009-08-04

안녕하십니까?

1.저희는 국내조선소로 부터 수주를 받아 중국의 현지공장에서 제작을 하여 국내조선소에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원자재(철판)는 국내조선소 사급)
2.금번에 저희가 부자재를 구매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사급을 하려고 하는데 운송방법을 조선소가 원자재를 공급할때 같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출면장등 통관서류가 조선소 앞으로 발급이 되어 저희에게는 실제 근거서류가 없고 부자재 구입내역만 있을 경우
- 부자재 사급분에 대하여 현지공장 임가공비 지급시에 상게처리 할 수 있는지요?
- 조선소 명의의 통관서류로 되었을때 저희와 조선소간에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중국현지공장에 부자재를 사급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일 업체인 현지공장의 임가공비와 상계처리 가능합니다.

2. 귀사에서 공급하는 부자재의 통관을 조선소 명의로 통관시 해당 부자재를 조선소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수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5-4 : 발주회사가 부품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익인식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