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초에 증여 받은 건물의 3층이 주택으로 되어 있어서..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되었는데..
기존에 아파트는 2001년에 미분양 받은 것으로 양도세가 면제 된는 것이라 2008년 매도 할려고 했다가 워낙 시세가 많이 떨어지는 때라..팔지 못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유예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시켜 준다고 해서 2009년 8월에 매도를 할려고 하는데..양도세가 없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가주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증여에 의해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보는 것이며, 기존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면세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에도 증여로 취득후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것이나, 2년을 초과하였다면 2주택으로 과세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