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안다니는 공장 지역이라서 직원들 유류대를 지원하고있습니다.
근처 주유소에 장부로 적고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부가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불공제 대상이라면 차종에 따라 공제가 가능한지요? 가령 출퇴근차량이 카니발 9인승이나 스타렉스 9인승 이라면 공제가 되고 일반 승용차라면 불공제가 되는건지요?
답변
비영업용승용자동차(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업무와 관련하여 8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