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세액공제시기 헤펠레코리아 | 2009-08-04

안녕하십니까?

어음만기일이 2009년4월30일 이며
부도확인방에 찍힌 날짜는 2008년12월30일 경우

대손세액공제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동어음의 대손확정일은 부동방찍힌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도방 찍힌 날이 2008년 12월 30일인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은 2009년 6월 30일이므로 경과된 날은 7월 1일 이후가 되므로 부가가치세 2기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