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의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2회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2009년 과세특례적용사업연도부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부터 잘못된 것으로 가산세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