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톤세제도적용후 요건을 익년도에 위반시 이감사 | 2009-08-04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①항의 요건에 해당하여 2009년도 톤세제도를 적용받은
해운기업이 2010년도에 2009년도 기준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건상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 계산식에서
분자에는 2년미만용선한 외국선박이
분모에는 기준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면
2년이상 용선한 외국적선으로 분류되면 분자나 분모에 포함이 되지 않는데
2009.12.31현재 2년이상계약이 된 것은 맞으나 2010년도중에 선주 및 선박의 문제로
2년을 다 채우지 못하면 2009년도에 분류를 잘못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선박이 2년미만으로 분류하여 재계산하면 2009년도는 5배수를 초과한다고 가정할 때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다
1) 소급해서 2009년도 적게 납부한 법인세를 가산세포함 납부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는 금지이므로 2009년도에 대한 납부세액에 문제가 없다
감사합니다




답변
2009년 12월 31일 현재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2010년에 요건을 위배하는 경우에는 법 제104조의 10 제6항의 규정에 따라 2사업연도 이상 위반하는 경우 2회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당초 2009년 과세특례적용사업연도부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과세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부터 잘못된 것으로 가산세 포함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