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을 환급받아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때 가산세분과 환급받았던 부분을 함께 납부하는건가요?
답변
08년도 매입세액 불공제분에 대하여 환급받은 경우 수정신고해야 하며, 수정신고시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 10%(부당신고 40%)와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초과환급세액 ×환급일부터 자진납부까지의 기간 × 1일 0.03%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환급액과 매입세액공제로 차감되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