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제외대상입니다.
2. 기간해당분은 납부하시고 추후 초과납부액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3.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4.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