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 채용 관련 | 2009-08-03

당사에서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사무보조직원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하루일당은 5만원, 평일만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휴일은 일당없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은경우,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지요?
2) 가입한다면, 9월달은 4일만 일하는데 4대보험료를 부담을 해야하는지요?
3) 위 일용직 근무자 퇴사시 연말에 연말정산을 해줘야 하는지요?
4) 일용직 근로자 채용시, 필요한 행정절차는 무엇인지요? (EX. 일용직 지급조서 작성등)


감사합니다.
답변
1.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의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0조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만 제외대상입니다.

2. 기간해당분은 납부하시고 추후 초과납부액이 있다면 환급됩니다.

3.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과세종결됩니다.

4.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