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에 대해 원화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후 결제대금은 외화로 결제가능하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부가세에 대해서도 외화결제를 하고 환차손을 인식해야하는지
부가세에만 따로 원화로 결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사자간의 거래금액은 원화든 외화든 관계없으며, 부가가치세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매입)확정시기와 실제 대금을 지급시기의 환율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외환차손익으로 인식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외환차손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