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화로 일반세금계산서 발행후 외화결재 가능여부 방주광학 | 2009-08-03

<사례>
수입 매입 C사납품 수출
A사(해외)-------> B사(A사 국내법인)--------> 당사 ---------> C사 ---------> D사

당사가 B사로 부터 매입을 해서 C사로 납품을 하여 최종적으로 C사가 D사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질의 1. C사가 D사로 최종적으로 수출을 하므로 당사가 B사로 구매확인서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당사와 B사간의 원화로 일반세금계산서로 발행하고 외화로 대금지불 가능한지 여부와
방법

이상입니다
답변
1. 수출업자인 C사에게 수출을 위한 물품공급하는 경우라도 귀사가 B사에게서 구매하는 거래는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화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외화로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