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과오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부가세 신고를 한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부 규정에 의해 직원한테 발생한 비용을 징수하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관련 신고는 유지하고
잡수익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세법상, 회계상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원칙적으로 직원에 의해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하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면 세금계산서를 회사명의로 받지 않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비용으로 반영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직원에게는 징벌적 성격으로 감봉(벌금) 등에 의한 경우 해당 수익은 잡수익 등으로 반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원칙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