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에게 부동산매각시 세금계산서발행여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09-08-03


아파트를 분양한 후에 잔금이 납입되었을때
개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까?
만약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면 부가세 예수금만 따로 잡아놔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신고할때는 신고서양식에서 기타(정규영수증미발행분)으로 해야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잡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정규영수증미발행분)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00, 2008.01.14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323, 1997.2.1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