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물공급업자가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수금에 대하여 별도로 잡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정규영수증미발행분)로 신고하면 됩니다.
[관련 예규] ♣ 서면3팀-100, 2008.01.14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부가46015-323, 1997.2.13.)를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