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감가상각중인 건물에 세무조사로 인해 취등록세를 더 납부하였습니다. 더 납부한 취등록세는 건물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추가하여 4월중에 회계처리하였는데 이럴경우 감가상각시 취득원가를 4월부터 증가한것으로 보고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가상각중인 자산의 취득가액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자산의 기초가액에 합산하여 당초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하면 됩니다. 즉, 취득가액 추가발생시점부터 합산한 자산가액으로 감가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