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980번의 추가 질문입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08-03-12

수취한 증빙서(세금계산서)의 거래시기와 무관하게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하단 말씀이신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분에 대해 세금계산서 재교부가 가능하므로, 귀사의 경우도 갑사로부터 수취한 날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