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특정임원에게만 종합검진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임원에게만 특별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임원보수규정 한도내의 금액이라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원보수규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해당 특별성과급이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해당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무조건 손금불산입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