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당사가 고객에게 납품과 함께 매출계산서를 적절하게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 구매부서의 강력한 부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취소 및 수정 발행하여야 합니다.
고객) 작년말 매입부가세 누락
당사) 작년말 매출부가세 신고
결국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가 수정을 하여야 하는대,
즉 당사가 작년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오발행한 건이 되고, 관련 매출, 재고자산, 손익 및 법인세액이 불가피하게 변동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매출에 비해 그 금액이 0.05%에 해당되는 미미한 정도입니다.
질문) 관련 변동사항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님 2009년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는 방법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매출과다신고시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세액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미미하여 법인세에 영향이 없다면 경정청구하지 않아도 되나 관련 매출, 재고자산, 손익 및 법인세액에 영향을 미쳐 변동된다면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환급세액은 잡이익 등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