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금 지급관련 피케이엘 | 2009-08-03

한미조세조약중 10% 이상 소유하며,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당사의 총소득중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5% 이하로 구성될 경우에 10%를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당사의 총소득중 배당지급액이 25%를 이하일 경우에 10%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조세조약중 10% 이상 소유하며,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당사의 총소득중 이자소득,배당소득이 25% 이하로 구성될 경우에 10%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두가지 요건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급액이 총소득의 25%가 아니고 지급법인의 총소득중 배당소득 등의 구성이 25%이상인 경우입니다. 즉, 지급액은 상관없으며, 귀사의 경우에도 총소득중 배당소득이 25% 이하로 구성되었다면 100억을 지급하더라도 10%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