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간배당 및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세율 피케이엘 | 2009-08-03

당사는 미국에 소재한 A 법인이 80% 지분, 싱가포르 B 법인이 20%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한미 조세조약은 다음과 같음.

조세조약 (미국)[제12조 배당]
배당에 대하여 동일방체약국이 부과하는 세율은 다음의 것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총배당액의 15퍼센트, 또는
(2) 배당수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사정하에서 총배당액의 10퍼센트
① 의결권주식중 적어도 10퍼센트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또한
②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지급법인의 총소득의 25퍼센트 이하가 이자 또는 배당으로 구성되는 경우

당사의 직전과세연도 총소득은 300억임. 배당액은 100억임(미국법인지급).
당사는 배당금 지급시 총소득의 25%를 초과하여 15%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배당지급법인의 의결권주식중 10%를 배당수취법인이 소유하며, 배당지급법인의 상기직전과세연도중에 총소득중 배당소득 등이 25%를 초과하여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ㆍ미조세협약 제12조 (2)의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1)규정의 15%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